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즈미디어(181340)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.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임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10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. 앞서 이즈미디어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와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2건을 거짓 또는 잘못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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