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MIDONG(161570)은 지난해 12월 결정했던 약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20일 공시했다. 회사 측은 “신주 인수 대상자가 청약일인 이날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미납입함에 따라 유상증자 철회를 결정했따”라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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